서론

경상남도 거제시는 신혼부부와 미혼모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해당 사업은 혼인 신고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만 13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를 대상으로,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무주택 가구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본 사업은 주택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여 신혼부부와 미혼모부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당 0.5%의 이자 지원 비율이 추가되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, 접수 및 문의처, 기타 참고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주요 내용

본 사업은 신혼부부와 미혼모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,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 지원 대상은 혼인 신고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만 13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이며,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무주택 가구여야 합니다. 지원 금액은 최대 100만원이며,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당 0.5%의 이자 지원 비율이 추가되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본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미혼모부는 주택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

신청 방법

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신혼부부 또는 미혼모부는 거제시청 안전도시국 건축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, 주택임대차계약서, 주택 전세자금 대출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 자세한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는 거제시청 안전도시국 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접수 및 문의

본 사업의 접수는 거제시청 안전도시국 건축과에서 진행됩니다. 문의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. * **접수처:** 경상남도 거제시 안전도시국 건축과 * **문의:** 055-639-*** (전화번호는 정보보호를 위해 가려 처리했습니다.)

참고 사항

본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안전도시국 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기타 내용

본 사업은 신혼부부와 미혼모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.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와 미혼모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전체 내용 요약

경상남도 거제시는 신혼부부와 미혼모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혼인 신고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만 13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를 대상으로,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무주택 가구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. 본 사업은 주택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여 신혼부부와 미혼모부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 거제시청 안전도시국 건축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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